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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55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정책으로 - 14 현재혁

내 집 마련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로 진입했다. 몇 년 동안 연봉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간신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에 막 진출하였으되 주택을 구입할만한 자금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은 단연 서울시이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주거가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당장 서울시의 청년 주거 빈곤율은 2000년의 31.2%에서 2010년의 36.3%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각주:1]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120만 명은 1인 최저 주거 기준인 14에도 미치지 못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한다고 한다.[각주:2] 여기에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5년간 22.1%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청년 가구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결국 열약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놓이는 청년의 숫자 또한 상당함을 말해준다.

이미 서울시, SH LH공사, 정부 등 다양한 공급 주체들에 의해 행복주택, 매입형 임대주택, 도전숙, 희망하우징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접근성이 불편한 위치 선정,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및 의견조정 미흡 등의 이유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지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새로운 청년 임대주택 정책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의 핵심을 설명해보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다.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 정책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역세권 지역의 공급민간-공공 협력에 따른 공공의 혜택 제공의 두 가지 특성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이 특성들을 중점적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그 동안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을 살펴보면 공공 소유의 부지 또는 지가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임대주택의 실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편 확충이 미흡하여 임대주택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일이 어렵고, 임대주택 주변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역세권 지역에 공급하는 정책을 구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은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용도의 도시 시설 및 도시 공간들이 주변에 위치하여 보행만으로도 해당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역세권의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므로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택지조성,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 지역의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시설 공급 통계 역세권이 서울시보다 기반시설, 서비스 시설 모두 훨씬 많은 양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설명자료)

2) 민간-공공 협력체계와 공공의 혜택 제공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지역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지가 또한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편, 서울시 역세권의 개발밀도 평균은 일반 시가지 및 상업지역 개발밀도 평균보다 낮고,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 현황(160%, 도심지역 역세권의 경우 217%) 또한 법정 용적률(각각 281%, 399%)에 미치지 못하므로 아직 역세권의 개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각주:3] 이러한 특징은 역세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은 자금 여력, 개발범위,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 공공 또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함을 말해준다. 역세권 지역이 아직 개발할 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큰 이견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청년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거나, 공공성만을 너무 앞세워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주택공급 자체가 오히려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사업 주체가 되며, 공공의 경우 민간이 역세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즉 서울시의 경우 SH공사를 통해 청년주택 건설을 추진할만한 역세권 지역을 선정하고, 토지주와 사업을 공동시행(대행)하고 사업성 분석, 투자 유치 등 기초 사전작업을 담당하며, 사업 참여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담당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년간의 한시적 동안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에는 역세권 민간토지의 용도지역 상향(즉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제2,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허락한다), 심의과정 생략 등 사업절차의 간소화, 주차장 설치기준이나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의 규제 대폭 완화, 건설자금 및 대출금 이자 지원, 재산세 및 취득세 절감 등 재정적 지원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서 드러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확실한 장점은 역세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 계층의 필요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아직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고, 주된 이동수단으로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해당 계층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선호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시설 및 복지시설이 거주하는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의 입주자들은 대중교통이 확보된 환경에서 직장 및 주변 지역으로의 신속한 이동과 각종 생활시설, 복지시설의 충분한 활용이 가능해짐을 말해준다. 역세권 지역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청년계층의 전반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또한, 도시 전체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도시체계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중심의 TOD(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개발) 도시구조 형성 및 Compact City(압축도시, 일상적 도시기능을 기성 시가지 내부로 가져오기) 개념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이전보다 도심부 및 교통중심지에 거주하게 될 청년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업종이나 지역 일대의 이용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현재 저이용되는 도심부와 교통중심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정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한 것으로, 입지적 장점에 비해 전반적 도시환경 및 거주환경이 낙후된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일대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했을 때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주거와 복지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임대주택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낙후된 위치에 들어선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흥하는 중소규모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생각된다. 이는 주택정책 또한 공공, 민간 영역 가릴 것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했을 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당장 역세권의 경우 청년주택 공급 이전부터 지가와 지역 일대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있다. 여기에 민간이 사업자가 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민간에 제공하는 용적률 증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결정되기 마련이다.

국회에서 경실련과 공동으로 분석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에 따르면 20 이하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 원, 월 임대료는 39만 원으로 20대의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의 50%, 비정규직 월급의 34%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한다.[각주:4] 비록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하지만, 위의 자료는 물론, 사회초년생들의 평균 주택 임대보증금이 1215만 원, 월세는 353000원이라는 조사[각주:5]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권역별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증금이 3,000~5,000만 원, 월세가 19~3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설명자료)

또한,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즉 도시지역 일대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는지와 청년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에 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혜택 중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의 토지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과 공공의 주택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특혜이지만,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자체적인 지가는 물론 주변 지역의 지가 또한 더욱 상승하는 부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역세권 지역 일대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청년주택 공급으로 인해 역세권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임차상인이나 지역 인근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계층에게 추가적인 비용 지출은 물론 심지어 거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8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6곳 중 용산구 한강로 지구의 공시지가는 사업승인 후 1년 반 동안 146%가 상승했고,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 141%가 상승하는 등 전체 6곳 모두 100% 이상씩 올랐다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적용되는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임대료 협약에 기초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는 세대가 725가구로 전체 19%에 해당하며, 월 임대료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473가구, 이 중 85만 원을 넘는 곳은 292가구라고 한다. 게다가 해당 협약은 2016년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상승한 땅값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과연 청년계층이 역세권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각주:6] 앞서 살펴본 역세권 임대주택의 부정적 측면이 실제로 제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 측에서는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정도의 특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부족한 임대주택이 다수 공급되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앞으로도 임대주택으로서 기능할 주택의 숫자는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정로 3가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499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의 숫자는 49가구로 전체의 9.8%에 불과하다. 나머지 450가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는 8년 동안만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선을 주변 시세의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수준의 제한이 설정되어있을 뿐이다. 즉 임대의무 기간이 8년이 지난 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여전히 임대주택으로 기능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사업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양도(분양) 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공제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0년 임대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준공 후 10년까지만 임대사업을 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이다. 마치 현 정부에서 초기에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주택자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가 이어져 결국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이 연상된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용적률이 당장은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아닌 민간주택 확보에 기여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공급을 위해 민간에 제공되는 혜택들이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민간사업자들의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일지라도 임대주택 확보 및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에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통한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건설해서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의 전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협화음은 물론,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주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분양주택 숫자만 늘어났을 뿐, 오히려 주변 집값만 올려놓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 정부의 민간분야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또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또한 비슷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한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민간분야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자면 정부에서 서민과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주와 건설사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라는 주장인데,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각주:7]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제아무리 서울시라 할지라도 늘어나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공공 소유 부지나 충분한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그렇다면 민간 소유의 부지와 자금을 임대주택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제도적 혜택과 지원이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지일 수도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또한 비용문제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청년계층의 주거비용 부담과 열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상황에서 청년 주거문제를 그저 방치하거나 원론적인 대책 마련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다.

따라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가장 큰 숙제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제공되는 각종 특혜가 과연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 입주 시기 및 임대의무 기간 완료 시기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공급 현황은 청년계층의 필요와 경제적 여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향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책의 본래 목표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있어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공공에서 민간이 개발이익을 추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면서까지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목표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정책의 본래 목적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마련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민간을 유도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그저 주택 숫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변질된다면 결국 공공성만 상실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지름길로 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적인 대안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역세권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의 범주를 보다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방식은 역세권의 범위를 역에서부터 250m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에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역세권의 범위를 도보로 10~15분 수준까지(대략 500m~700m 수준) 설정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역세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안들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역세권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다양한 공급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짓수를 늘렸을 때 훨씬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존재하는 역세권 인근 지역의 노후주택들에 대한 정비·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역세권에 이미 존재하되 심각한 공실률에 시달리는 오피스 빌딩의 건물주와 사업협약을 통해 건물에 임대주택을 집어넣는 방식 등을 시도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비중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을 추가로 투자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늘릴 방법을 모색해야 정책의 본래 목표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모색하면서, 당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될 청년계층이 지불하게 되는 주거비용을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청년계층들이 감당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보조하기 위한 대안 마련 또한 공공의 의무이자 역할에 해당된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서울형 주택바우처등의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통해 주거비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 역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각주:8] 이러한 발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증가와 더불어 입주하게 되는 청년계층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을 때 정책의 효과가 훨씬 극대화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명히 많은 순기능을 지닌 주택정책이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존 도시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닌 잠재력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으로의 이동이 쉬우며, 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시서비스 공간들이 인접한 역세권 지역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이러한 장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계층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특혜를 주면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막상 임대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청년계층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청년계층의 생활고와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될뿐더러, 정책적인 실패는 물론 공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추락하게 된다. 이는 향후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다른 사업들을 실행함에서도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전히 민간 영역의 역량에 맡기는 주택사업이 아닌, 공공의 목표와 참여가 동반되는 임대주택 사업과 정책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국민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민간에 공공의 역할 자체를 떠넘기는 행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또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 해소 및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지켜내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며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에 공공이 어떠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민간 영역과 협상·타협하며 상호 협력해나간다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명히 긍정적인 임대주택 정책이자 많은 청년계층의 주거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12. [본문으로]
  2.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 발간자료, 2016. [본문으로]
  3. 서울시 통계 및 2030 서울플랜 [본문으로]
  4. 팩트체크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는 그림의 떡’?, 송영훈, 뉴스톱, 2017.10.20.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 [본문으로]
  5. 사회초년생 주거 실태 및 인식조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6. [본문으로]
  6.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지 공시지가 최대 146% 상승...“임대료 상승 우려, 김정웅, 이투데이, 2018.10.2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76536 [본문으로]
  7.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의 설명 인용 : 10%만 청년에게 임대하는데 청년주택, 정혜연, 동아뉴스, 2018.04.15. http://news.donga.com/3/all/20180415/89613302/1 [본문으로]
  8. 역세권 청년주택, "알고 신청하면 혜택이 보인다", 김은지, 브레이크뉴스, 2018.08.09.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94497§ion=sc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