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논문 요약 및 주장
해당 논문¹은 교통사고 발생요인 중 인적요인의 태도와 주의를 환기하는 벌점제도에 대해 10가지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사고결과 벌점데이터(2016-2018)와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 기준을 t-test 통계적 가설 검정에 따라 평가하고 ANOVA를 통해 위반사항의 교통사고 심각도를 비교하여 벌점 수준 재설정을 제안한다.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불법유턴, 속도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교차로운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직진우회전진방해 위반 시 벌점이 실제 사고결과 벌점에 비해 그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유턴, 교차로운행방법위반, 직진우회전진행방해의 경우 위반 시 부여되는 벌점이 0점인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ANOVA 검정에 따라 안전거리미확보, 차로위반보다 사고 심각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불법유턴, 교차로운행방법위반, 직진우회전진행방해는 10점으로, 그리고 앞의 3가지 위반유형보다 사고 심각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신호위반과 비슷한 수준의 심각도를 보인 보행자의무위반은 15점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보행자신호위반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과실로 처리되는 만큼 조정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나. 본인 의견
논문의 향후 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교통사고 벌점제도 연구는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 기준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사고결과 심각도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비교에 있어서 치우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고결과 심각도는 사망, 중상, 경상, 부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데 다른 고려요인들보다 객관성이 있음에 동의한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도 언급하였듯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배점되는 점수체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 벌점제도의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로설계 및 평가에서 자주 이용되는 LOS처럼 질적 추정치의 계급 평가를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이용자 간의 신뢰원칙 위반과 연관이 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의 경우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계급 표본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저자가 언급하였듯 비록 벌점제도가 “법규적 효력은 없는 행정사무처리 규칙의 일종”이지만 운전자의 누적된 벌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벌점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벌점제도가 어느 사고 유형에서 부적절하고, 어느 수준까지 개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귀중한 분석자료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통체계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 차량, 환경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벌점 기준 제정 당시 유형별 심각도, 행위자의 수용성 등이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벌점 기준을 피드백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꼭 한번 논문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¹ 이상엽. (2019). 교통사고 원인행위의 벌점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5호, 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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