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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51호] 서울시 마을버스, 이대로 괜찮은가? - 13 김영준

2004년 7월 1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버스 체계를 일괄적으로 개편하면서 중앙버스 전용차선을 확대 도입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무료 환승 제도의 도입으로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급증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지선버스·간선버스·광역버스와 비교될 정도로 불편하다. 일반노선 버스[각주:1]와 별도의 정류장 사용,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의 안전상의 문제, 마을버스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마을버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마을버스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 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장 간을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각주:2] 2004년 7월,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간선·지선·광역·도심순환 버스의 4종류로 개편했는데, 이 가운데 지선버스는 간선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집 앞까지 연결하는 마을버스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기존의 마을버스를 지선버스로 흡수했다.[각주:3] 서울시는 서울시 버스 체계 개편 이후 마을버스 번호를 ‘구(區)이름_번호’ 식으로 부여하며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일반노선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는 자치구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 이러한 마을버스와 일반노선 버스의 차이점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① 마을버스 정류장과 일반노선 버스 정류장의 불일치

         

[좌][그림 01]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 [우][그림 02] 일반노선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


 [그림 01]과 [그림 02]에서 보다시피, 마을버스 정류장과 일반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 디자인은 서로 다른데, 이는 같은 지점의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정류장 표지판을 별도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지점을 나타내는 정류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림 03]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인 ‘신촌전철역’ 정류장과 일반노선버스 전용 정류장인 ‘연세로. 문학의 거리’ 정류장


대표적인 사례로 신촌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03]은 신촌역 인근에 있는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인 ‘신촌전철역’ 정류장과 일반노선 버스 전용 정류장인 ‘연세로. 문학의 거리’ 정류장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두 정류장 사이 거리는 111m나 된다. 두 정류장 모두 2호선 신촌 전철역에 인접해 있으나 전철역 출구를 기준으로 방향이 정반대여서,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하고자 할 때 난감하다. 이를테면 연세로에서 성산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좌회전해야 할 경우 대다수의 일반 버스와 ‘서대문 03번’ 및 ‘서대문 04번’으로 통행이 가능할 것이고, 우회전해야 할 경우 지선버스 7024번과 간선버스 472번, 그리고 ‘서대문 05번’으로 통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진행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마을버스냐 일반노선 버스냐를 기준으로 정류장을 분리한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연세로 중간 지점에 있는 ‘연세로, 명물거리’ 정류장은 마을버스와 일반노선 버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형 정류장이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각주:4] 하지만 ‘서대문 03번’ 노선의 경우만 봐도, 일반노선 버스의 운행계통에 무려 10개 정도의 정류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②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의 안전상의 문제

 마을버스는 일반노선 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류장 간의 간격이 일반노선 버스에 비해 짧으며 기·종점이 주택가 인근의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가 많다. 주택가 인근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평균통행속도가 낮으므로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마을버스 기·종점이 이면도로에 위치하다 보니 버스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마을버스는 다른 일반노선 버스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림 04] ‘강북 04번’ 종점인 ‘연일슈퍼’ 정류장


 [그림 04]는 ‘강북 04번’의 기·종점인 ‘연일슈퍼’ 정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2사길에 위치한 정류장[각주:5]으로, 별도의 기·종점 표시 없이 마을버스 차량이 가로변에 주차되어 있다. 오패산로52길의 도로 폭은 9m에 불과한데 그 일부가 마을버스 기·종점으로 사용되다 보니 보행자는 인도 없는 좁은 폭의 도로를 걸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나마 오패산로52길의 경우에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

 기·종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을버스 정류장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는 이면도로를 거주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 사이에 협소하게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마을버스지만, 거주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어느 정도 위협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③ 마을버스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

 지난 2016년 3월 20일, 번창운수 소속 지선버스 1157번 버스와 지선버스 1161번 버스가 노선상으로는 아무 변화 없이 각각 ‘노원 14번’과 ‘노원 15번’으로 형간전환[각주:6] 되었다. 그런데 기존 1157번 버스와 1161번 버스는 기·종점이 노원구 소속일 뿐, 노선 대부분은 도봉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노원 마을버스로의 형간 전환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노원구의 마을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다음과 같다.

  

[표 1] 노원구 소속 마을버스의 왕복 운행 길이, 배차 간격, 인가대수 및 소속 회사


 [표 1]을 보면 ‘노원 14번’과 ‘노원 15번’은 타 마을버스 노선보다 상당히 길며, 그만큼 경유하는 정류장 수 또한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원 14번’과 ‘노원 15번’은 마을버스로 운행하기에 적합한 노선인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록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 도시철도와 일반노선 버스의 요금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에 따른 보유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각주:7]


 제8조의 2의 ①은 마을버스는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을 위해 서울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고, ②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에 관한 조례며, ③은 마을버스 운임 요금과 관련된 조례다. 마을버스의 노선 길이 및 운행 지역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례는 없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마을버스의 문제는 크게 ‘마을버스 정류장과 일반노선 버스 정류장의 불일치’,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의 안전상의 문제’, ‘마을버스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류장 불일치 문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버스와 일반노선 버스가 개수 제한 없이 동일한 버스 정류장을 사용 가능하도록 수정하거나, 마을버스 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이양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정류장 위치의 안정상의 문제는 거주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버스의 기·종점을 주택가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철역이나 공영차고지를 기·종점으로 하고, 주택가 인근은 경유하거나 회차하는 지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 문제는 마을버스의 노선 길이 및 운행 지역에 관해 법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 중 논란이 되는 노선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일종이므로 관리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통행비용, 서비스의 편리성, 안전성 등이 있다. 앞으로의 대중교통, 특히 마을버스의 개선은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지선버스(G버스), 간선버스(B버스), 광역버스(R버스)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 [본문으로]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제2조 ①-2. [본문으로]
  3. 두산백과, “마을버스” [본문으로]
  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제8조의 3-②. [본문으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58-747) [본문으로]
  6. 기존의 버스 유형(마을버스·지선버스·간선버스·광역버스)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 [본문으로]
  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제8조의 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