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3호

[53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 - 14 한현택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의 권역으로 분리하여 ①공장총량제를 통한 수도권  공장 총면적 제한하고 ②과밀억제권역  개발행위에 부담금 부과하며(현재 서울시 내에만 적용) ③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차등적 입지  개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같이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거나, 중국과 같이 내수 시장만으로 기업이 이윤을   있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영국 또는 아일랜드와 같이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이런 해외  국내의 기업 활동을 크게 저해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 기업조차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를 유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수도권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수도권 규제가 해결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도시 문제들을 규제를 통해 개선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환경  교통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일지도 모른다.  예로 도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수도권 규제  공장 규제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많다. , 규제의  대상은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업이다.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규제가 비교적 약하다.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규제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한다면, 수도권에는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게  것이다.  경우 수도권의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오염물질에 대한 대규모 정화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내보내는 여과된 오염물질과 기업의 규모와 규제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별다른 여과과정 없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어떤 것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클지 생각해본다면,  규제는 환경오염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해외의 수도권 지역들의 경우에도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이를 폐지하게  사례가 있다. 일본 동경은 1980년대 이후 불황  장기 불화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으며, 영국 런던은 1940년대부터 80년까지 대도시 규제정책을 시행했으나 EU  대도시권 단위의 경쟁 심화와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수도권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는 1970년대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를 겪은  1990년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